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https://www.oilreport.or.kr)입니다.
이 시스템은 석유류 유통 질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정책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매월 실적보고를 전자적으로 접수받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보고 누락 시 과태료는 물론,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도 뒤따를 수 있어 모든 관련 사업자는 정확한 이해와 숙지가 필수입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소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모든 석유류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실적을 전자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운영 기관과 플랫폼 정보
- 운영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접속 주소: https://www.oilreport.or.kr
- 권장 브라우저: 크롬 (엣지, IE도 사용 가능)
수급보고 대상자
- 석유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 주유소, 일반판매소, 저장업체 등 소매 판매자
- 석유대체연료 관련 사업자 (예: 바이오디젤 유통)
- 운송, 저장, 수출입 관련 기타 에너지 업체
거의 모든 석유 유통 관련 사업자는 대상에 해당되며, 소규모 자가 사용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보고 주기 및 기한
- 보고 주기: 매월 1회
- 보고 기간: 매월 1일 ~ 10일 (전월 실적 기준)
- 미보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수급보고 절차
-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 사업자 등록번호로 본인 인증
- 로그인 후 [보고관리] → [보고등록] 메뉴 선택
-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등 실적 입력
- 파일 업로드 또는 수동 입력 가능
- ‘제출’ 클릭하여 전자보고 완료
주요 기능 및 실무 팁
- 자동 계산: 입고·출고량 입력 시 잔고 자동 산출
- 보고 알림 설정: 마감 전 메일 알림 기능 지원
- 엑셀 업로드: 대량 데이터는 템플릿 활용 가능
- 사업장별 보고: 다수 사업장 보유 시 개별 보고 가능
- 보고 이력 관리: 마이페이지에서 전체 이력 확인
이용자 유의사항
- 보고 내용 허위 작성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고 누락 또는 지연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과
- 서면 보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시스템을 통한 전자보고만 가능
- 모바일 환경에서는 기능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PC 사용 권장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보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네. 석유사업법에 따라 보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보고 후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A. 마감 전에는 직접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 이후에는 정정 요청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Q. 모든 사업자가 대상인가요?
A. 대부분 해당되며, 자가 사용이 극히 적은 일부 소규모 사업자만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모바일에서도 보고가 가능한가요?
A. 모바일에서도 접속은 가능하나, 일부 기능은 제한적이며 PC 기반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정확하고 투명한 석유 유통 질서를 위해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모든 사업자의 책임 있는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보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에너지 정책 기반 자료로 활용되며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바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월간 실적을 정확히 입력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