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공식 플랫폼이 바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교육 홈페이지입니다.
목차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교육 홈페이지
- 홈페이지 주소: http://goe.esafetykorea.or.kr
- 운영 기관: 경기도교육청
- 고객센터: 1644-8771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교육 이수 방식
이 사이트에서는 1년 4회 분기별 교육이 제공되며, 각 분기마다 최소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수강 등록이 가능하며, 교육 이수 완료 후 결과 확인도 시스템 내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교육 진행 절차
-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해당 분기 교육 콘텐츠 수강
- 평가 및 수료 여부 확인
- 이수증 출력 및 저장
이수 대상 및 유의사항
교육 대상자는 교직원, 행정직원, 기타 학교 종사자 등이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 여부는 교육청 인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원 교육 기관
- 경기도교육연수원
- 안전교육관
- 학생교육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란?
해당 법 조항은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 주기로 법정 교육을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도 이 법에 따라 구성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모바일 이용 가능 여부
모바일 브라우저로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일부 기능(평가, 콘텐츠 시청 등)은 PC 환경에서 더 원활하게 작동하므로 데스크톱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마무리 안내
경기도교육청 소속 모든 교직원과 관계자분들은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해진 분기 내에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